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월세 보증금 떼인 사례 급증.. 경매의 절반이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전월세 보증금 떼인 사례 급증.. 경매의 절반이나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받더라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늘었다. 경매로 나온 주택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권 같은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어서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2008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5년 간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물건 15만2373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 6만7458개 중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물건이 3만4424개로 전체의 51.03%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경매에 나온 주택의 임차인 중 절반 이상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례는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더 많았다. 임차인이 있는 연립·다세대 물건 1만7039개 중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임차인 전입신고일이 늦은 물건은 1만1051개로 전체 물건 중 64.86%에 달했다. 아파트는 5만419개 중 2만3373개로 46.35%였다.

이런 임차인 비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중 전입신고일이 늦은 물건은 38.28%(2만490개 중 7843개)였다. 2009년에는 이 비율이 48.70%(1만6636개 중 8101개), 2010년 55.37%(1만5456개 중 8558개), 2011년 65.84%(1만1844개 중 7798개)를 기록했다. 매년 4~9% 포인트씩 오른 셈이다. 올해 1분기에도 3032개 중 2124개로 70.05%에 이른다.


이 같은 흐름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물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아파트 물건의 경우 2008년 32.49%(1만5830개)를 시작으로 2009년 45.73%(1만3127개), 2010년 52%(1만1539개 중 6000개), 2011년 62.25%(7991개 중 4974개)로 3년 연속 늘었다.


연립·다세대 물건은 더 심각하다. 2008년 57.94%(4660개 중 2700개)를 시작으로 2009년 59.79%(3509개 중 2098개), 2010년 65.31%(3917개 중 2558개)으로 증가폭이 커졌고 2011년 들어 73.29%(3853개 중 2824개)로 급증했다.


피해 계층은 대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보유자금 규모가 작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서는 대개 인지하고 있지만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모른다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100% 안전하다는 식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근 거주 트렌드의 변화로 1인 월세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런 사례의 임차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경매에 넘어간 집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팀장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해도 물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임차계획이 있는 사람도 대항력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매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월세 보증금 떼인 사례 급증.. 경매의 절반이나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