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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반란, 칼도 못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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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미디어 이사선임, 삼천리 대표해임, 대한방직 무증 주총 올리지도 못해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대표이사 해임이나 심지어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시도했던 소액주주들의 반란이 기존 경영진의 벽을 넘지 못하며 연이어 무산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주총을 열기로 했던 케이디미디어는 일정을 열흘 뒤인 30일로 연기했다. 장소도 파주 본사에서 인근의 제 3의 장소로 바꿨다. 특히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할 이사선임 건도 안건에서 빠졌다. 법원이 기존 대주주측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정기 주총에서 결정이 날 것처럼 보이던 케이디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결과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현재 케이디미디어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측 대리인 2명과 기존 정태호 사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총이 연기되고, 이사 선임 안건까지 빠지면서 최대주주인 신호인 회장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 회장쪽 지분은 신 회장 본인 지분 16.1%와 자사주 및 우호지분을 합쳐 30%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소액주주측은 지난 1월 주총에서 49%를 모아 세를 과시했었다. 예정대로 3월 주총에서 표대결을 했다면 소액주주측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소액주주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번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갖고 오는데 실패했지만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 건 등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변경이라는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법원이 회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사선임 건 등에 대한 주총 안건 상정을 못하게 한 만큼 경영권 싸움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사직무정지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만큼 회사측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자신감이다.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 해임안을 올려 주목을 받았던 삼천리 주총도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이 안된다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주총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소액주주측은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권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상태다.


삼천리와 같은 23일 주총이 열리는 대한방직도 지분 2.79%를 보유한 슈퍼개미 서일원씨가 중심이 된 소액주주측이 감사선임안을 놓고 회사측과 맞서고 있지만 이미 주총 전 1라운드에서 패배한 상태다. 서씨 등은 무상증자안을 제안했지만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역시 슈퍼개미가 주축이 된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으로 감사선임안을 요구했던 서울식품도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 대신 경영진측이 선임한 감사를 임명했다.


기세등등했던 소액주주들의 잇단 패배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은 유무형으로 적지 않은데 반해 소액주주들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보니 주총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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