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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공공기관 해제는 법에 안맞아" 지적한 보고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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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공공기관 해제는 법에 안맞아"
하루만에 홈피서 삭제,, "법해석 오해소지 있어" 해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하루도 안 돼 홈페이지에서 사라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이슈와 논점(384호)'을 통해 "정부의 산은ㆍ기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관련 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정부 소유지분의 매각(민영화)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민영화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며 "이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기자가 입법조사처에 그 연유를 묻자 "법 해석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입법조사처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선행요건이 되는 경우는 연중 평시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뿐"이라며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운법 6조 1항은 민영화가 전제된 경우는 회계연도 중이라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2항에서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주무부처의 장과 논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기재부는 산은ㆍ기은의 경우 2항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가 기재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고서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의 근본 취지는 바꾸지 않는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단어, 문장 등 표현상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고서를 내린 것"이라며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은 조문에 충실해야 하니 기재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기재부의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운법의 기본 취지는 '공공기관의 합리적 운영'인데, 이번 조치는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산은이나 기은이 공공기관 해제 이후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 인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방만경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공운법과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회와 기재부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여전히 '특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해석을 두고 새로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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