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체크카드만 쓴 당신 소득공제 금액이 무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올해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히려 폭탄이 돌아올까 두려운 직장인들. 이들의 눈은 벌써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커진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계산법이 복잡해 엄두가 나지 않는 독자들을 위해 확대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현재 기준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20%다. 얼핏 보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크니 혜택도 더 클 것 같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300만원으로 같다. 많은 금액을 썼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상한선에 걸려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만약 한 해에 4000만원을 벌어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는, 세법에 따라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제하면 2000만원이 되므로, 이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20%를 곱하면 공제액은 400만원이다. 하지만 공제 상한선이 200만원이므로, A씨의 환급액은 200만원에 소득세율 16.5%를 곱한 3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 소득이 같고,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긁은 B씨의 사례를 한 번 보자. A씨와 같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하면 공제액은 6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므로, 400만원에 소득세율 16.5%를 곱하면 총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확히 A씨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썼다면 '문턱'을 넘은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0%를 곱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를 참고해 미리 예상 가능한 소비액과 연 소득을 따져보고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점쳐 볼 수 있다.


만약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구비한 '하이브리드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결제금액을 미리 예상해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미리 정해놓은 한도까지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한도를 넘으면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 결제 한도 지정방식을 결제 건별 또는 월간 결제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당 이용금액이 한도 이내인 경우 체크결제를 하는 방식과 일정 한도까지 체크결제가 적용되는 방식 두 가지로, 본인의 사용 방식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지정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