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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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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사실 인정" 유죄로 판결· 정당가입행위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80명에게 벌금형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한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노당 측에 탈당의사를 밝혔으나 임의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됐다고 주장한 정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헌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인생의 좌표이자 모범이 되는 존재”라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정치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돈을 이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의사, 정황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후원금’ 명목으로 민노당에 일정 금액을 이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지급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달 1~2만원 가량의 금액을 이체하는 등 전체 후원금 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행위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원 92명 중 김모씨 등 86명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박모씨 등 2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임모씨 등 6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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