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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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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경제적 자살행위’ 경고
이란과 원유 차입 거래한 석유회사 발만 '동동'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연합(EU)가 오는 7월 1일 이란산 원유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확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일정은 미국측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라도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란제재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EU측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두 조치 모두 이란의 핵보유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이란측은 즉각 서방국가의 금수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제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매드 알리 카티비 OPEC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가 서방국가에겐 ‘경제적 자살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EU측의 금수조치가 이미 배럴당 11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유가를 널뛰게 말들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세계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티비 대변인은 “미국과 EU는 국제원유시장에서 모험을 걸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U회원국은 이미 원칙적으로 원유금수조치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그동안 시기와 관련해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등이 빠른 제재를 추진해온 데 반해 그리스 등 다른 국가들은 대체 공급국가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사우디아리바이에서 하루에 45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공급키로 했지만 이는 이란산 수입규모에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가격과 기술적인 세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단결도 해결해야 문제다. 이란산 석유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의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함에 따라 벌어지는 자금악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탈리아 로마의 엔이라는 석유회사는 이란산 석유 거래로 20억 달러의 채무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가 중단될 경우 받은 원유라도 상환해야할 처지다.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중지가 향후 법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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