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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내 대기업에 탄소세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역내 상공 통과하는 항공사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역내 상공을 통과하는 국내 항공사와 삼성, 현대차 등 전용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기업들에 탄소배출 허용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허용량을 초과한 탄소량에 대해 연간 단위로 정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항공사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등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에도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올해 1월1일부터 역내 이ㆍ착륙 항공편에 대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키로 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 항공사의 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 EU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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