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도심지역 전투기 비행장의 외곽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의원이 지난해말 군비행장의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을 공동발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군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은 대구, 수원, 광주, 청주, 강릉 등 총 5개 지역이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여야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위원 모임에서 공동발의했다.
제출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 효율.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안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거쳤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만큼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오는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보상금이다. 특별법은 군비행장 이전비용에 대해 국가예산없이 기존 공항의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와 규모도 국방부, 지자체간 조율된 것은 없다.
특히 지역주민보상 기준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상금문제는 시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소음 피해 기준치를 85웨클(WECPNL)로, 군용비행장 인근주민은 80웨클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2009년 기준 군비행장 주변 피해 가구수는 85웨클이상 6만 7500가구, 75웨클이상 33만여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서산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9300여명이 소음피해 관련 2차소송을 할 예정이며 해당주민들의 구성원은 75웨클이상 지역인 22개마을 주민들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피해보상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군비행장 이전이 하루빨리 이전하는 것이 좋다"며 이전 후보지선정 등 주민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국방개혁관련 법률안과 군 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2월에 동반 처리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애를 태우는 국방개혁법과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이 숙원사업인 도심의 군비행장이전사업을 맞바꾸는 부당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비행장이전은 오래동안 준비한 사업으로 국방개혁과 별개로 진행돼 연관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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