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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12월 8일 종료…LTE에 1조3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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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수 줄이기에만 급급…2G 사용자 민원은 뒷전 비난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2세대(2G) 서비스 종료에 나선 KT가 3수 끝에 마침내 폐지 승인을 얻어냈다. 016, 018 번호로 KT의 2G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들 역시 타사로 번호를 이동하거나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며 ▲14일의 유예기간을 둔뒤 서비스 폐지 ▲이용자 불편 최소화 ▲2G 폐지 절차 완료 후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형식상 조건부 승인이지만 14일의 유예기간 외에는 강제조건이 없다. KT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자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망을 철거한 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KT의 2G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15만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번호이동 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KT의 임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KT는 직영매장 150여개와 250여개의 지사 및 플라자를 통해 2G 서비스가 종료된 이용자들에게 7일간 임대폰을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임대 단말기 운영기간은 1월 8일까지로 언제든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2G 서비스 종료로 남는 번호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된다. 군 입대 및 해외 장기 체류자 등은 2년간 보관된다. 3G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기 전 언제든지 해당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KT 3G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람은 총 34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 받고 2년 동안 월 6600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타사로 옮길 경우 4만원을 지급받는다.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3만3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G 서비스에서 이용하던 포인트나 요금제는 3G로 그대로 승계된다.


KT는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LTE 서비스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공지기간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내달 8일 0시부로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LTE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차례에 걸쳐 KT의 2G 폐지 승인 신청을 유보한 뒤 3번째에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 업계의 논란도 많았다.


가장 큰 논란은 적정한 잔존 가입자 수가 몇명이냐는 것이다. KT는 지난 4월 2G 이용자 수를 81만명까지 줄인 뒤 폐지 신청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가 아직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까지 줄인 뒤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 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 보호 계획도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KT는 당초 자사 3G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만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방통위가 잔존 가입자수를 거듭 강조하자 KT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2G 가입자 줄이기에 나섰다. 국회 최종원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통위가 접수한 KT의 2G 종료 관련 민원은 총 451건이다. 적어도 하루 3건 이상의 KT 2G 관련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KT와 방통위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2014년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LG유플러스와 아직 2G 종료 계획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서비스 종료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SK텔레콤은 현재 2G 가입자 729만명, LG유플러스는 931만명을 갖고 있다. KT가 81만명에서 15만명까지 가입자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민원을 발생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방통위가 명확한 서비스 종료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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