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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떠는 ‘발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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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증권사에 책임”..최근 배상판결에 긴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재우 기자] 증권관련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기업의 자금줄인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키움증권이 부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책임을 지고 투자자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부실 회사채 주관 증권사에 책임” 첫 판결=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액의 60%를 키움증권이 책임지라고 결정한 것.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9월 360억원 규모의 성원건설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을 주관했다. 그러나 발행 직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과 파업이 발생했고, 이후 회사는 결국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채 발행 주관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P발행, 증자, IPO 관련 잇단 소송=지난 3월에는 투자자 한 명이 LIG건설의 CP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측이 부도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에만 주력했다는 주장이다. 선고는 다음달에 예정돼 있다.

상장폐지된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자들은 지난 9월 회사와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상증자 두 달 만에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이 나오면서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중국고섬의 국내기업공개(2차상장)를 주관했던 대우증권도 투자자 554명으로부터 지난 9월 피소된 상태다. 지난 1월 국내증시에 데뷔한 중국고섬이 상장 2개월 만에 회계부실로 거래정지된 후 최근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 몸 사리기 움직임”=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안전한 물건만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인수 주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간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본부 관계자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증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형사가 더 많은 전문 실사인력과 발행인력 보유하고 있어 중소형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최근 회사채 발행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발행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발행 자체를 막자는 의도가 아닌 만큼 개선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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