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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오는 31일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증거금 계산시에 옵션의 상승하락 변동요소도 추가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제도 개선 및 결제은행 지정해지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제도 개선에 리스크 관리와 결제안정화에 목적을 뒀다.

파생상품 거래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증거금 규모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를 추가 했다.


가격변동증거금을 산출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하던 것에서 옵션의 변동성 변화 요소도 추가해 산출하도록 했다. 거래증거금의 경우 기존 21개 구간에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변화 요소를 추가해 42개구간으로 늘어났다. 위탁증거금도 기존 31개 구간에 변동성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62개 구간으로 시나리오 구성이 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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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스프레드증거금의 경우에는 선물 1계약당 정액방식에서 정률방식으로 산출방식을 개선했다. 선물 매수·매도별 미결제 약정가치에 선물스프레드증거금율을 곱한 값 금액 중 적은 값으로 한다.


거래구분에 따라 증거금율은 거래증거금 0.5%~5%, 위탁증거금 0.6%~7,5%, 유지위탁증거금 0.4%~5%로 적용된다. 국채선물거래가 거래증거금 0.4%, 위탁증거금 0.6%, 유지위탁증거금 0.4%로 가장 낮은 반면 돈육선물거래가 각각 5%, 7.5%, 5%로 가장 높은 증거금율로 산출된다.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거래증거금은 1%, 위탁증거금은 1.5%, 유지위탁증거금 1%를 곱해 선물스프레드증거금을 계산한다.


투자자 이해를 위해 증거금 용어도 간결하게 표기한다.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과 '수수일전순손실결제금액'은 '결제예정금액'으로 분류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시행하는 업무규정에서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도 강화한다.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행제도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만 파생상품시장 결제은행에서 지정해지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요건을 강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가 있는 경우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결제은행 지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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