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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양육부담 수급자도 내년부터 휴대폰 가입비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양육수당, 장애인여금 수급자들을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취약계층의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요금감면에 나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도 추진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를 포함하고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휴대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 가입시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가입비를 면제 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요금감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간 77만 가구에 대해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요금 감면효과가 기대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5만5000명에 대해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508만명에 대해 5640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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