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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30가구 이상 초소형 뉴타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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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0가구 이상 초소형 정비사업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곳의 경우 뉴타운,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토지구획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울 강남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통해 '초소형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부재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범위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2/3 이상이면서,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이내 지역'이나 '기준 주택가구 30~100가구 또는 면적 1000~5000㎡'로 이뤄진 지역이 해당한다.

사업방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추진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유자 9/10 또는 면적 2/3가 동의할 경우 조합 구성이 가능하다.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시행도 할 수 있다.


신규 건설되는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수 이상 공급되는 대신 7층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은 종전 자산 범위내에서 다주택으로 분양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하면서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및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등에 특례가 검토 중이다. 이어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되 필요시 건축선을 후퇴해 건축하거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과 같이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경우 소규모로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지개량 방식도 넣었다.


한편 국토부는 세입자 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폐지했다. 시장에서 필요성을 요구할 경우 주거지재생사업 등을 통해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지재생사업은 양호한 단독주택지에서, 지자체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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