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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만 잘 했어도"..감사원,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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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응급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 미비와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의 출동은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구급차가 아닌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킨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급차 이송환자 502명에 대해 전문가들에 자문한 결과 435명 중 88명은 중환자용 구급자가 출동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환자 분류기준이나 이송 적합병원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 구급차 이송 환자의 82%가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49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82명은 병원 선정만 적절했어도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구조대가 기도유지나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위해선 지도의사를 의료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도의사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지도 실시율은 1.3%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44명 중 338명(98%)가 의료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그 중 71명은 적절한 의료지도를 받았다면 환자상태가 호전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 자문 결과 중증환자 549명 중 346명에 대한 지침을 위반했고, 이 중 57명은 지침만 준수했다면 호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의 재활치료에도 구급차가 이용됐다. 200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123명은 관절염 재활치료 목적으로 구급차를 2만2616회 이용했다.


감사원은 복건복지부에게 중증도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는 환자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충돌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지부의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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