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 중인 석촌동 매입임대주택 전경.
AD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내년까지 총 5000가구가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비주택 거주가구가 1~2인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40㎡ 이하 주택물량을 39%에서 60%까지 늘리며 보증금도 국가가 50% 가량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정상주택이 아닌 집에 거쳐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약 5만가구(전체 가구의 0.3%)가 비주택가구인 것으로 분류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시원(1만6084가구), (쪽방 6332가구)에 거주하며, 가구당 2평이 조금 넘는(6.9㎡) 규모에 거주한다. 방은 커녕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생활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위주로 1651가구를 비주택자 주거공간으로 확보했다.


또한 이번 안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 부랑인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정부가 추산하는 비주택 거주가구의 약 24%(1만2071명) 정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공급량도 2007년~지난해까지 연평균 413가구 가량 공급했으나 올해 1400가구, 내년 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총 5000가구를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 거주가구가 1~2인 가구라는 점에서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쪽방촌 인근 원룸을 우선 매입해 공급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도 감면한다. 자활 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보증금을 감면한다. 장기미임대공가 입주시에도 50% 감면 혜택을 준다.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현행 35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쪽방 등 거주가구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증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가구는 절 반 가량이 무직이고 공공근로나 건설일용직 종사자가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63.6만원으로 월평균 임대료는 18만2000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8~10만원이라는 점에서 비주택 거주가구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해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숙인 그룹홈'은 1가구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생활을 관리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이같은 계획을 시행한다"며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겨도 복지 지원에 이상이 없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