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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강제 매각 명령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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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 45일 이내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모두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르면 이들 7개 저축은행은 오는 10월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기관의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1%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0.29%였고 순자산부족분이 1조6800억원에 달했다. 부산2의 BIS비율은 -43.35%, 순자산부족분은 8557억원, 중앙부산은 BIS비율이 -28.48%, 대전 -25.29%, 전주 -11.56%였다.


금융위는 이들 7개사가 기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낼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월 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입찰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현재 대주주·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검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2월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이 있었는지도 추가 검사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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