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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게임 업체 실적에는 영향 미미<유진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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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셧다운제 관련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유진투자증권은 28일 최근 '게임 셧다운제' 강화 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의 실적에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온라인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도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김동준, 이우승 애널리스트는 "지난 2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셧다운제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온라인 게임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대상을 만 19세로 강화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실련, 문화연대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에서 일제히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성명서(인권침해, 부작용, 위헌소지 등의 내용)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등도 법안통과의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전체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만 16세 미만, 만 19세 미만 비중은 각각 26.4%, 34.8%이고, 24~6시까지 게임 이용자 비중은 9.9% 라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로 인한 국내 온라인 게임 전체 영향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엔씨소프트 등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업체의 경우 과금 방식이 정액제라는 점과 사용 연령층이 대부분 성인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같은 케주얼 게임업체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부분 유료화(아이템구매) 게임이라는 점, 규제 대상 연령의 24~6시 결제비중 자체가 낮다는 점, 시민단체 및 업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도용 등을 통한 우회적인 게임 이용 가능성도 높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영향이 클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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