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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청문회 종료..금융당국 "저축銀 대형화 막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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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틀간에 걸친 저축은행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전·현 정부 경제수장이 대거 증인대에 서면서 여야간 책임소재 공방이 주를 이뤘던 전날에 비해 이틀째인 21일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문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 문제, 향후 부실 PF채권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32명 수준으로, 체계적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당국의 폭탄돌리기가 감독 소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금감원에 집중된 비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위임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올 초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대주주가 2005년 이후 검찰에 고발된 규모는 80명에 달하지만 당국의 조치는 사후약방문식, 땜질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부산계열 등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불법행위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관계자들에게 "부산계열은 임직원 명의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고 명의인에게 수수료를 주기까지 했다"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수표 바꿔치기 등 조직적 자금세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이헌고 부산2저축은행 감사위원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선임됐기 때문에 모른다.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법령에서 신용공여가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영태 삼화저축은행 감사위원도 "(불법행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내부 통제사항은 보기때문에 가능할 지 몰라도 외부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김영태 삼화저축은행 감사에게 "금감원 출신으로 연봉 2억원씩 받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대주주 눈치 보면서 금감원에서 감사를 하면 살살하라고 얘기나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향후 저축은행 관리 문제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덩치를 키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선 한나라당이 "우량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부실을 키웠다.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지속하겠느냐"고 묻자 "저축은행의 덩치를 키우는 방식의 구조조정 방식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제 방침을 잘 알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축은행의 수익구조상 대형화 방식으로 운영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인수합병(M&A)를 통해 저축은행의 덩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축은행 목적대로 가야한다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비과세예금, 지점인가 등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정산' 방식의 PF 부실채권 매각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인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요건을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캠코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부실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캠코에다 매각한 뒤 3년 후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저축은행이 되가져가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왔다. 이 때 저축은행은 3년간 대손충당금을 나눠 쌓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초기 검토 단계에 있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는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건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미리 인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4개 지점에서는 영업정지가 되기 전 20일 동안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예금자는 영업시간 이후에 혼자서 140억여원을 한번에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 140억원을 인출한 것은 예금 인출이라기보다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뒀다 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저축은행도 직원들의 예금부당인출과 관련해 3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자진해서 신청할 경우 관련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전 예금인출에 대해서는 폐쇄회로화면이나 관련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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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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