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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1257.3억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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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전체 저축은행 후순위채 잔액 중 약 10% 정도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007~2010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및 발행잔액'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개 저축은행 중 39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잔액은 1조390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부산(594억4000만원)과 부산2(380억8000만원), 삼화(255억2000만원), 도민(26억9000만원) 등이 발행한 1257억3000만원어치의 후순위 채권이 영업정지 등으로 공중분해됐다. 저축은행권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가운데 10% 정도가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1분기에 294억4000만원, 2분기에 30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를 매입한 투자자가 2년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됐다. 부산2저축은행도 2009년 1분기 180억8000만원, 2분기 2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는데 결국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의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여부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하면 상당한 규모의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축은행 가운데 후순위채권 발행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솔로몬저축은행(1650억원)이었으며 이어 한국(1416억8000만원), 현대스위스(1250억원), 경기(1150억원), 토마토(1100억원), 제일(836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의 이상의 후순위채권 잔액을 가진 5곳을 합치면 총 6566억8000만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후순위채 잔액의 47.5%를 차지한다.


후순위채는 기업자산에 대한 우선적 청산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서가 늦어 청산대금이 없을 경우 손실을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후순위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후순위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일지는 몰라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후순위채를 안전하다고 권유하며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사기 행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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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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