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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로선 최선"..저축銀 부실 책임론 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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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온 부실화 문제와 관련, "당시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저축은행 정책을 담당한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정책실패 여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정무위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은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점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급증했다는 점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 등을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가 결국 부동산 PF 투자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현직 경제 수장들은 정책의 실패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 경영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 념,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정책의 수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1년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상향을 도입한 진 념 전 장관은 "당시 예보 상향 금액으로 5000만원을 정했을 때 개혁의 질을 찾으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어느 나라도 같은 예금은 보호한도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 고객들이 시중은행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헌재 전 장관은 "저는 단지 상호저축은행, 서민은행, 지방은행 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의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검토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윤 장관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달했다"며 "우량 저축은행은 이중규제를 완화해주고 비우량 저축은행은 감시 감독을 강화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투트랙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8·8클럽 제도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 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이중 제한 중 80억 이하 금액 제한을 없앤 것을 말한다.


8·8클럽 제도 도입으로 PF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한 일, 할 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는 없다"고 윤 장관은 답했다.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M&A를 촉진한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떠안으면서 우량했던 부산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 사태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한 2개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외에 6개 저축은행은 다 성공적으로 M&A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국의 소홀한 감시·감독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실한 경영이 이뤄졌다면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불법 부실대출과 부실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와 경영환경 등이 저축은행 부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의원들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유예 등의 혜택을 내걸고 인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권유는 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 돈을 지불하는 금융기관들이 권유만을 이유로 인수하지 않는다"며 "감독원이 직접 매매알선에 나섰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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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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