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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법 확 바뀐다.. 종합이력제 도입, 신차 안전도 라벨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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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가 간소화되고 고속버스 휴게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차 안전도 라벨링제가 실시된다. 자동차 종합 이력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중고차 가격 산정도 전문진단사가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체계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65대 제도개선 과제로 마련됐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간소화한다.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검사항목을 축소한다. 또 내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검사로 일원화한다.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한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한다.

또한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으로 거래시장을 개선에 나선다. 중고차 매매시에 차량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위·부실점검이 이어지고 있어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車主)가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바꾼다.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토록 개선한다.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키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부품·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소비자,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을 위한 윈-윈 전략이 마련된다.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여기에 차량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제작차에 대한 안전도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에서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시행하며 제작차에 안전도 정보제공을 위한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도의 정보를 쉽게 전달토록 변경한다.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 혼재 등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촉진,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 등을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까지 넓힌다. 온라인 서비스 등록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등록(’10.12)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11.6)한다. 차주(車主)가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도 도입된다.


자동차 종합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되는 셈이다. 대국민 조회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린카 및 첨단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한다. 먼저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그린카를 식별토록 한다. 전용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주차료 감면·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제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어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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