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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선택권보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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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대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와 경실련은 10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스마트폰 사용자 1000만명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망중립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 위에 흐르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종류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곽정호 KISDI 연구위원은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과거에는 음성통화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모바일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곽정호 연구위원은 "인터넷망 고도화 비용을 통신사만 부담할 게 아니라 다른 주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망중립성은 주파수 이용 대가와 관련된 것으로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망 중립성을 완화했으며 미국 관점에서 보면 벌써 위반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일부 이동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헤비 유저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 속도를 늦추거나 무선인터넷전화서비스(m-Volp)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상위 5%가 전체 트래픽 이용량의 17%, 상위 10%가 전체 이용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트래픽 양만 통제하면 된다"며 "m-Volp 서비스 등을 못쓰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통신사가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네이버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통신사의 서비스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무조건 통신사에만 떠넘길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망중립성의 경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망을 업그레이드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 망에 대한 품질 보장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으며 (부담을 완화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학과 교수는 '융통성' 있는 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모정훈 교수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적절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밤시간에는 700메가가 넘었더라도 보내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희 문화체육방송통신관광위원장은 토론 전 축사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절한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화시키는 게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정호 KISDI 연구위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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