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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가들이 해외 ETF를 찾는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3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ETF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 비해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 해외 펀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대안상품으로 ETF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해외 ETF는 각 국가의 주가지수나 금, 구리 등 원자재와 기타상품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스켓으로 묶어 펀드로 구성해 상장 한 후,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된다.

ETF는 펀드에 투자하는 효과와 함께 거래 관련 비용은 주식처럼 저렴하고,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가가 하락 시에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인버스 형태의 ETF도 있다.


◇해외 ETF 장점=우선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상품시장에 투자하라고 수년간 외치던 짐로저스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원유, 금,은,천연가스, 설탕 등의 다양한 원자재에 대해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현대증권은 복잡한 절차 및 분산돼 있는 상품거래소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힘든 것이 현실인 여건에서 ETF시장의 성장은 원자재 시장에 목말랐던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와 베팅의 방향이 자유자재라는 장점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 혹은 급락할것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상승과 하락을 결정한 이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레버리지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애리 현대증권 선임연구원은 "접근성이좋아 HTS를 통해 미국, 중국, 인도 등 각국의 주식시장은 물론 해외 부동산, 채권 등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한 개의 계좌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성까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해외 펀드는 펀드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되고, 이러한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용갑 세무사는 "연도 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이 매겨지므로 15.4%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세율(최고 38.5%)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펀드로 높은 수익을 거둬들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의 경우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보아 ETF 매매차익을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만별도로 떼어내서 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 연구원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며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의할 점은=우선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가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중국 H지수를 추적하는 해외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는 원화로, 미국시장에 상장된 중국H지수 ETF는 달러로 ETF가격이계산되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의 가치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해지는 과정에서 펀드 투자의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일반 펀드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ETF는 주식과 같이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단기투자화 될 우려가 높다"며 "거래가 빈번해지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같이 증가할 수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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