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공정거래유형 알아야 피해 안 본다".. 거래소 10가지 유형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선호 기자] 거래소 시감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제시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거래소가 분류 제시한 불공정거래 심리 사례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 저유동성 ELW종목 시세조정 등 10가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31일 작년 한해 동안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심리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수는 총 338종목으로 2009년에 비해 5종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혐의통보건수가 27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불공정거래유형 알아야 피해 안 본다".. 거래소 10가지 유형제시
AD


시감위는 혐의 유형을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 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거래 건수가 140종목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 위반 유형이 각각 87건, 62건에 달했다.


부정거래 유형은 지난 200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건으로 크게 늘어 가장 가파를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3.0%, 파생상품 시장이 19.5%, 유가증권 시장이 17.5% 순으로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던 경향이 강했다.


거래소 시감위가 뽑은 유형별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 사례로는 유명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성 호재를 유포하고 매도하는 ‘메신저 ID 도용’ 부정거래,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해 고액의 유상감자 결정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주식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로는 일반 추격매수세를 유도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자본증식과정에서 대주주의 시세조종, 낮은 유동성 ELW종목을 통한 시세조종, 허수성 호가와 가장성 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이 있었다.


이 밖에 내부자가 상장폐지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 ELW·ESL 등 현물과 현물, 현물과 선물 간 연계 시세조종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사례, 워크아웃 정보를 이용한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사례 등도 있었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터넷상 허위정보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판별 기법 및 작전세력 연계군 추적기법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