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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성장동력 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에 대해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업체들의 코스닥 상장이 확대되며 정체됐던 시장에도 활력이 기대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산업 6사업군, 방송통신융합사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 등 첨단융합산업 6개사업군,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고부가서비스 5개 사업군에 대해 상장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 및 심사 지침을 내년 1분기까지 모두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상장특례제도가 도입되면 자기자본 15억원이상 요건만 충족하면된다. 설립경과년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등 요건은 모두 면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문평가기관을 종전 7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특례가 적용됐던 바이오업종의 평가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엄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7개사였다.

더불어 신성장동력기업의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제도 도입 및 해당 기업들의 상장 전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자금조달에 기여한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보호예수적용을 검토중이다.


한편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특례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진행공시 및 IR 개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진행 공시 내용은 사업계획내용, 진척상황·달성전망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매출액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및 예측이 반영된다.


이어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진입요건 적용으로 상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신성장동력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소속부를 신설하고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보호예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병재 코스닥본부 본부장보는 이날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술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에 대해 경상이익과 자기자본이익율 조건을 면제하는 등 특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은 내년 1분기까지 검토를 거쳐 금감원과 공조아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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