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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입주예정자들의 '묻지마' 민원 자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6일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 서구 오류동 GS자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담당 과로 몰려가 "마감재가 형편없고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며 사용검사 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소동을 벌였다.


최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들과 해당 구청들이 입주예정자들의 '사용검사 승인 불허'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한 쪽은 사용검사 승인 불허를, 한 쪽은 허가를 요구하며 따로 농성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입주예정자들의 행태는 비슷하다.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구청ㆍ시공사 등을 찾아가 "약속과 다른 저질 마감재를 썼다, 조경이 너무 허술하다, 곳곳이 하자에 날림 시공이다"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침체기 이전엔 집 값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자 보수 등의 민원은 조용히 처리되던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민원이 극심해졌다.


이제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부실 공사ㆍ하자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 분양 당시 건설업체가 약속했던 사항이 있다면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


하지만 최근 사용검사 승인 불허 민원이 '때쓰기'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부동산 침체로 분양 때보다 아파트 싯가가 떨어지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아파트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일부러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해당 구청ㆍ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대부분 특별한 결점이 없어 사용검사 승인이 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도 몇 번 시위를 벌이다 결국 업체로부터 서비스 몇개 얻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약의 자유와 동시에 '준수'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냉혹하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투자가 실패했으면 책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사용검사 승인이 안 날 경우 형편이 더 어려운 전세 입주자들이 이사를 할 수 없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큰 피해를 입는다.


또 '서비스'를 얻었다고 좋아하겠지만 그 역시 결국 본인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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