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출권 사고파는 탄소시장 2013년 막 올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물론 개인과 법인, 해외누구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탄소시장이 2013년부터 막이 오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배출권을 할당하고 인증하는 별도 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에 설치된다. 배출권을 사고파는 장터인 배출권거래소도 설립되고 여기서 거래되는 수익금 일부는 저탄소녹색기금으로 조성된다.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목표를 정부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형사업장들은 배출권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배출할당량을 배당받는다. 해당기간 동안 할당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거래소 등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하고 해당기간내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낮을 경우는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그동안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많아 내달 7일까지 예정된 의견수렴 과정과 이후의 입법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정부는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해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경매에 의한 유상할당 등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배출권 거래는 국내외 모든 법인, 개인에 개방되며 배출권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 또는 양수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는 기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 사업장(490개) 가운데 별도 기준이 넘어서거나 기준이 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대상이 된다.


현재 온실가스및 에너지목표리제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연간 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470개 사업장 가운데 70%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자발적 감축실적이나 의무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무분별한 거래 확산을 막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3∼2015년)에는 거래할 수 있는 비율을 할당량의 10%에 한정시키고 2015년부터 비율을 바꾼 뒤 추후에는 모두 경매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제정안은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t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또한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시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 누구든 배출권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거나 등록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경호 기자 gungho@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