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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금융규제 합의 막바지…'대마불사' 규제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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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제안은 지난달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다.

1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 따르면 이날 재무차관 회의 결과, FSB와 BCBS, 경주회의를 통해 조율된 금융규제 결과가 변경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이 없다면 오는 12일 G20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이 도출안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개혁안을 최종 합의하게 된다.

지난달 FSB 총회와 BCBS, G20 경주 회의에서 틀이 잡힌 금융규제 개혁안은 ▲SIFI의 분류 및 규제 ▲은행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안 ▲파생상품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SIFI에 대한 규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SIFI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higher loss absorption capacity)'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보다 강화된 감독(intensity of SIFI supervision)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 3월 FSB가 SIFI로 분류될 금융기관들의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6월경 최종 명단이 정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유동성 지표와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 Ⅲ'안은 기존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은 그대로 두고, 오는 2015년부터 보통주 자본비율을 2%에서 4.5%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은행의 '티어원(Tier1)' 비율은 4%이상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완충자본도 오는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에는 2.5%까지 올려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오는 2013년부터다.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의 경우 중앙청산소(CCPC)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기록이 보관된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정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존도 줄이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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