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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짜폰, 사실은 공짜 아니랍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어르신 및 아이들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라고 판매하는 휴대폰들은 진짜 공짜일까? 휴대폰 또는 초고속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얼마일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서울 YMCA에서 제2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주간을 맞이해 학부모(약 100명)와 어르신(약 100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실 사례들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공짜 휴대폰이라고 판매하는 휴대폰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해당 휴대폰을 2년동안 써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아이들이 흔히 선물하는 벨소리의 경우 벨소리 자체는 무료지만 이를 내려 받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서비스는 유료라는 점 등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피해 사례들도 교재 내용에 포함됐다.

기본료가 없어 저렴한 '청소년 정액제' 요금도 소개하고 비싼 무선인터넷서비스, 060발신, 콜렉트콜 등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는 본인이나 부모가 미리 차단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빈번한 분쟁 사례로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교재 자체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며 "방송통신이용자 홈페이지인 와이즈유저의 내용과 방통위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4일까지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스피드체크'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폐휴대폰을 제출하면 휴대폰 충전기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관련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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