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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명거래 왜 뿌리뽑지 못하나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내분을 겪는 신한금융지주나 수사중인 한화그룹, 태광그룹 등에서 예외없이 차명계좌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편법 상속용이나 로비용으로 쓰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숨겨놓은 게 차명계좌다.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기관간 종합적으로 차명계좌를 최소화ㆍ건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과의 문답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과연 차명계좌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후 17년 동안 각종 비리에 차명계좌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는데도 그동안 별로 개선된 게 없고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정치인이나 정부 당국자 모두 말치레만 했을 뿐 개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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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모임, 문중 등의 돈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금융실명법이 느슨해 만든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차명거래가 판쳐온 이유다. 기껏해야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만들어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뿐이다. 거액자금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상속과 로비용 자금 등의 수요가 큰 반면 계좌를 만들거나 이름을 빌려준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차명계좌가 없어지겠는가.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2건이나 국회에 상정되어있는데도 1년 가까이 손 놓고 있는 현실도 한심한 일이다. 과거 실명제 추진 때도 정치인들이 앞장서 반대했듯 차명거래 개선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정치인들이 소극적이라면 문제다.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들 법을 국회나 정부는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관행' 운운하거나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검은 돈으로 로비하고, 편법으로 상속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차명계좌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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