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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상습임금체불사업주 3년새 23.7% 증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3년 간 피해근로자 54% 늘고, 체불액 1조 원 넘어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로 연간 3회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자수는 2007년 3586명에서 2009년 4335명으로 2년 새 2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 건수도 15만1802건에서 18만7799건으로 23.7% 늘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9만4831명에서 30만651명으로 무려 54.3%나 뛰었다. 임금체불액은 2007년 8403억 원에서 2009년 1조 원을 넘어섰다.


악질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노동청 한 근로감독관의 말을 인용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근로감독관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전 적발사항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의견 정도만을 적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 도산 등 제2의 피해를 우려해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되지만, 근로자들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악질·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를 엄격히 처벌할 법 규정을 만들고, 명단공개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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