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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동반성장시대]<2>기술탈취대책..강화됐지만 핵심빠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먹음직스런 단팥빵에 정작 단팥은 없더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포함된 기술유출 관련 내용을 두고 나오는 지적이다. 대책이 마련되기는 했는데, 위반시 제재수단이 미흡해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기술개발에 한 번 나설 때마다 회사 자원 중 상당 부분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을 경험했다'는 업체가 22.1%에 달했다.

◆대기업 기술자료 요구 제한 '긍정적'=발표된 내용은 외견상으로는 기술보호 대책이 강화된 듯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자료 임치제' 강화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설계도, 사양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제3의 공인기관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기업 간 납품거래 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또 임치제 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의 기밀금고를 현재 400개에서 3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발생 시에는 임치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게끔 했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제한한 것도 환영받을 만하다.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원가 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 서면에는 자료요구 목적,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기술자료 공개가 기술유출로 이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기술유출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에게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이런 강화책에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술임치제도가 강화된 만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도 "원가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는 그동안 기술탈취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대기업의 요구 행위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 위반해도 제재수단 미흡=문제는 대기업이 각종 기술보호 대책을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상하관계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자료를 보여달라 강요하면 울며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물리는 제도다. 따끔한 회초리를 마련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대책에선 빠졌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이번 대책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있지만 대기업이 위반했을 때 규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며 "무엇보다 대기업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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