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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등 중금속 검사결과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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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중금속 검출 논란이 일었던 낙지 등 연체류가 식약청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낙지, 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 대게 등 갑각류에 대한 납, 카드뮴 함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모두 중금속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또 꽃게, 대게, 홍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중금속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검사는 내장, 내장 제외 부위, 내장을 포함한 전체로 각각 나눠 실시됐다. 조사결과 낙지 67건,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납과 카드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단 중금속 기준이 없는 갑각류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평가 기준을 달리했다. 검사 결과와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과 비교했다.

꽃게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 대비 납 평균 0.05%, 카드뮴 평균 2.40%고,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납 평균 0.06%, 카드뮴 평균 1.48% 등으로 나타나 위해수준이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 홍게, 대게는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어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 발생우려가 낮고, 문어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수입산 대게와 국산 홍게는 다른 것에 비해 카드뮴이 내장에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다”며 내장을 꾸준히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연체류와 갑각류의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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