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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교역 사실상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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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 개설돼야 숨통 트일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중앙은행 및 테자라트은행과 코레스(correspondent: 환거래)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란과의 자금거래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은 물론 EU도 사실상 모든 이란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는 중앙은행 외에 7개 국영은행과 6개 민간은행, 4개의 특수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 있다. 이 중 6개 국영은행과 1개 특수은행(이란수출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금융제재 대상이다. 18개 은행 중 7개가 제재대상인 것.


미국은 현재 6개 민간은행을 제외하고 전 이란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테자라트은행과 3개 특수은행(이란수출개발은행 제외)은 자산동결 대상이 아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독일이나 파리를 통해 이란과의 자금거래가 일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란과 교역 자체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란 기업 및 은행과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 개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제3국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네고(negotiation: 신용장 매입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 제반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이란 관련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 금융제재 대상은 기존 76개 단체 및 개인 41명에서 총 178개 단체 및 개인 65명으로 확대됐다.


이 중 은행은 18개다. 기존에 제재대상이었던 세파은행(Sepah Bank)·사데라트은행(Saderat Bank)·퍼스트이스트익스포트은행(First East Export Bank) 등 3개에다 이번에 멜라트은행(Bank Mellat)·멜리은행(Bank Melli Iran)· 이란수출개발은행(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등 15개 이란 은행이 추가된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 은행 18개 중 7개만이 제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금융제재 대상이 된 이란 은행이 총 18개인 이유는 이란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등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으로 치기 때문이다.


즉, 금융제재 대상인 18개 이란 은행에는 이란 국내 은행뿐 아니라 해외법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


당국은 현재 이란 측에 원화계좌 개설을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개설 여부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정상적인 교역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므로 원화계좌 개설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개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이번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브리핑에서 "(원화결제 계좌 개설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은행 간 합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인 만큼 이란 정부의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정부는 우리나라가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이란은 2005년 9월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에 찬성하자 수개월 동안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송장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수입송장 승인을 못 받으면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결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번 대이란 금융제재 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이란과 교역 및 건설활동를 하려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수출 기업의 경우 무역협회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건설업체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가이드라인을 통과하더라도 자금을 거래하는 이란 은행이 제재대상인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제재대상과의 자금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거래가 완료돼 자금결제만 남겨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본지 9월 10일자 「한은 "이란 제재대상과 거래 예외적 허용"」 기사 참조.


또한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업 및 은행과의 거래라도 액수가 4만유로 이상인 경우 한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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