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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승호 선원 조기송환 통신문 발송"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나포 소식이 알려진지 나흘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대북통신문은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했다"며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대승호와 우리 선원들의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대북전통문을 이날 오전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통문은 남북 적십자 채널인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천안함 사태 여파로 단절됨에 따라 전통문은 경의선 등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졌다.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 등 총 7명의 선원이 탑승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는 한일 간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 중 7일 오후 6시30분께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하고 8일 오전 5시30분까지 추가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통신이 끊겼다.

대승호의 귀환은 나포위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했는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나포됐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의도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나포당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승호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돼 함경북도의 김책시 성진항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대승호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단속됐다면 북측의 의도적 나포 가능성은 줄어든다. 북한은 대승호가 조업이나 채굴 등 경제적 행위를 위해 EEZ를 침범했다면 단속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조기석방이 유력해진다.


하지만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 경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을 개연성이 있고, 선박과 7명의 선원의 신병처리 등을 둘러싸고 사태의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대승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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