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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벌칙 규정 완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한 위치정보서비스(LBS)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위치정보 중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벌칙 규정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및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위치한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
안은 허가·신고제를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을 통해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보존의 의무도 면제한다.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직접 제공할 경우 즉시 통보 의무도 면제된다. 8세 이하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서비스 이용 시 즉시 통보 방법(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즉시 통보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이 외 제 3자가 배우자를 사칭해 위치를 알아낼 수 없도록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팀장, 경원대 최경진 교수, 권창범 변호사, SK마케팅&컴퍼니 주성환 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준하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 산업,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온라인 의견제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들을 취합해 위치정보법 개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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