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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인근 28명 건강피해 가능성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거 석면공장 인근지역 주민 28명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7개 폐석면 광산을 중심으로 1km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석면공장(수원·대전) 주변지역 1147명 및 가평·명진(이상 가평)·이화(영월)·봉현(영주)·대흥(울진)·율어·겸백(이상 보성) 광산 주변 주민 445명 등 총 159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가족반대,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242명이 최종적으로 2차 검진까지 진행됐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공장지역 주민 28명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관련 질병 유형별로는 '흉막반·석면폐의증·폐암' 3명, '흉막반·석면폐의증' 24명, '석면폐의증' 1명으로 조사됐다.

폐암으로 진단된 3명은 석면공장 근무경력이 모두 20년 이상이었고 흉막반 및 석면폐가 동반돼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막반을 동반 석면폐의증 24명은 모두 석면공장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자들이었으며 이중 15명은 석면 공장 근무력(3~30년, 평균 13.8년)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석면공장 근무력이 없었다.


28명 이외에 폐암으로 확인된 환자가 4명 있었으나 석면폐 등의 병변이 동반되지 않았다. 또 흉막반 동반 폐암 환자 1명은 석면 직업력이 3개월 있었으나 산업의학적 조사 결과 석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8명중 6명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발견돼 5명은 수술을 통해 조기 치료 됐고 나머지 3명은 가족반대 등의 사유로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 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보상 여부 등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올 말까지 제정을 완료, 석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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