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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부분 휴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사태에 따른 주문 감소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업체가 부분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1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의 60%가 인가공, 섬유봉제 업체"라며 "이 업체들이 지금쯤이면 가을 계절상품을 작업해야하는데 원단이 없어 생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은 또 "기업들은 근로자들은 일이 없어지다보니 휴업시키는 등 경영의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난달 24일 `대북조치' 이후 약 850명에 달하던 북측 근로자 가운데 500명에 대해 휴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 근로자에게도 정상 급여의 60% 정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휴직을 시키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월평균 7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지만, 잔업수당, 특근비, 식비, 출퇴근비 등을 모두 따지면 110~140달러까지 지급받고 있다.


유 부회장은 또 북한의 기업재산 반출불허 통보에 대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는 처음"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불안하다보니 철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은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 개방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회장은 "북한에서 6년정도 사업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개방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라며 "경제특구가 개방된다면 오히려 개성공단의 가치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기업재산 반출 등을 제시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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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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