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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심검문, 거부가능한 절차임을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불심검문과 관련된 규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절차가 아니고 거부가능한 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6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개정안에서 ‘직무질문’으로 용어 변경) 관련 규정은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행 불심검문에 해당되는 조항을 직무질문과 신원확인의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기존의 조항에 부가해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과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직무질문과 병행되는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흉기 이외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물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실무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도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사 대상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검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석했다.


또 인권위 측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개정안이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판단에 따라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신원확인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소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리적 위축은 현저한 반면에 이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는 예측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안에서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경찰관의 신원확인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의견을 지난 25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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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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