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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미분양 막을 수 있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을 강화, 미분양 양산을 막는 방안이 흘러나오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건설사가 5000여개사인데 이중 지난해까지 분양한 업체는 100여개도 안된다"면서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을 높여 미분양을 막는다는 건 대형 건설사만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묻지마식 분양'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관련업계가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칠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영역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거나 분양보증을 거부하는 방안 등은 미분양 양산의 책임을 중소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중소건설사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업체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난해 동안 주택사업을 펼친 업체가 너무 적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을 독려할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아예 시장에서 고사시키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들의 아파트들의 미분양 아파트와 중소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비해 정부의 개입이 현 시장에서 계도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분양보증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분양 예방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택건설시장에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열악한 시행사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해 버젓이 주택사업을 하면서 고분양가로 치고빠지기식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묻지마 분양' 방지 시스템에 대한 정해진 방안은 없다"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주택사업자 등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공정경쟁 이념에 맞는 것인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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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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