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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월급이 얼마길래 스폰서 유혹 못이기나..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근본원인
검사 개인ㆍ지인 통해 사건 해결 문화 바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ㆍ경남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수 백만원 규모의 향응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사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검사들의 급여는 얼마일까.

검사들의 급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25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검사 급여체계는 1~17호봉으로 나눠지며 1호봉에서 13호봉까지는 근속 21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1호봉 승진된다.


검사 1호봉은 185만원, 5호봉 269만6600원, 10호봉 379만5300원, 17호봉은 588만 300원, 검찰총장은 월 594만6800원을 받는다.


매월 직급보조비도 나온다.


검찰총장은 165만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검사 95만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75만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는 매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연봉은 호봉 및 직급보조비를 더한 금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10년 미만 5호봉 검사의 연봉은 3835만9200원, 10년 이상 13호봉(426만원) 검사는 6012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 된다.


검찰총장의 연봉은 9116만1600만원'이다.


연봉 외 '범죄수사보조비'는 상황에 따라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검사에 따라 부양 가족, 주택마련 비용 등 돈의 사용 규모가 달라 일괄적으로 검사 급여의 많고 적음을 규정할 수 없지만 일부 '스폰서 검사' 의혹은 검찰 조직에서 사라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검찰 조직에서 스폰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을까.


검찰이 가진 '권력'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원 선고 전까지는 너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서초동에 있는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자체가 막강한 권력일 뿐 아니라 검사로 근무하면서 비위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외부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조용히 마무리되는 감찰 시스템도 스폰서 문화를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도 "검사 월급에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 될텐데 한정식집, 일식집 위주 회식문화가 만연했다"며 "검찰 내에 이른바 엘리트주의에서 온 특권의식이 있다.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견제 받지 않는 검찰 내 잘못된 조직문화"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스스로 명예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일차적 해결방안"이라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보다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문화도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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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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