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탄소녹색성장 체감(體感)시대로 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각종 법, 제도와 선언적 구호로 들렸던 '저탄소녹색성장'이 14일부터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감시대로 진입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제도가 실시되고 온실가스배출의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가 목표설정과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이 구분됐다.

◆기업 이중규제·과태료 부과 없어
정부는 이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임을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이산화탄소t,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1조줄)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000이산화탄소t,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이산화탄소t이 2만5000t이라는 것은 원유 약 8000t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t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월까지 업체 지정완료...기업비밀 최대한 보장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명세서 공개와 관련,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舊 환경친화기업) 지정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