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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 출범 1주년 '조정 성공률' 50%(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성정은 기자] 통원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가던 A군은 교사들이 깜빡하는 바람에 유치원에 도착하고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약 40분 동안 차 안에 방치돼있었다.


A군 부모는 당시 충격으로 아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향후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게 됐으니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유치원이 가입한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170만원이면 보상이 충분하다"며 사실상 요구를 거절했고 "적정 보상액을 정해달라"며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상임조정위원은 '소송까지 가서 보상액을 줄이려면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입증 부담이 클 것'이란 점을 들어 보험사를 설득했고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A군 부모를 설득했다. 보험사와 A군 부모는 조정위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보상금 700만원을 주고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자칫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뻔했던 사건은 경륜과 경험을 바탕에 둔 조정위원의 설득으로 양 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며 종결됐다. 지난 1년 동안 'A군 사례'와 같은 사건 수 백 건이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원만하게 풀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문을 연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올 3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2425건이며 이 가운데 1633건이 조정에 부쳐져 50.2%인 820건이 해결됐다. 절반 이상이 해결된 셈이다. 중간에 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까지 합치면 처리 비율은 63.3%다.


조정센터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하면서 판사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조정 신청 건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한 2009년 4월에는 모두 57건이 접수됐고 5월에는 101건, 6월에는 99건이 접수됐다.


7월에는 123건이 접수됐으며 8월엔 116건, 9월엔 123건이 접수됐다. 10월 접수 건수는 116, 11월은 126, 12월은 166이며 올 1월엔 9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들어 107건이 접수됐고 지난달에는 133건이 접수됐다.


황덕남(53ㆍ연수원 13기ㆍ前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이점도 있지만, 조정의 더 큰 의미는 판결에 의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나뉘며 대립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 본인들의 의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갖는 한계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데다 재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조정사건 비율이 높지는 않다"면서 "조정센터는 앞으로 조정사건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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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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