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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더 빠르고 더 편하게

특허청 특허심판원,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례1] 특허권자 A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낸 뒤 무효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특허정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정정허가여부가 특허법원 무효여부결정의 선결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정정심판이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사례2] B기업은 특허출원을 준비했으나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그에 불복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접수, 추가서류를 내려던 중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없이 심판이 5개월 만에 끝나 심판부에 추가의견을 낼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사례들이 없어지게 됐다. 특허청이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대상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4개월 안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신속심판’이 지난해 1월부터 이뤄져 심판당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신속심판은 ▲두 당사자가 원해 빠른 심판을 신청한 사건 ▲법원이 침해소송이 진행 중임을 통보한 권리범위확인사건 ▲녹색기술과 관련돼 초고속심사를 거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만 돼있어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감안, 심판결과가 특허법원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정심판을 ‘신속심판대상’에 넣어 당사자의 편익을 꾀하도록 했다.


특허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되기 전까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신속심판 신청 때 특허심판원은 이를 4개월 내 빨리 처리해준다.


특허심판원은 모든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심판이 청구된 지 6개월이 안 된 사건들은 종결예정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당사자들 불만을 사왔다.


심판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심판부에 충분히 내지 못한 가운데 사건이 끝났던 게 대표적 사례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모든 사건에 대해 심리종결예정시기를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신속심판과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대상을 늘리는 건 특허분쟁을 보다 빨리 끝내고 심판관련인의 편의도 높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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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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