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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도 원형지 개발방식 적용된다

정부, 기업투자 촉진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주는 토지의 원형지 개발방식이 혁신도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땅을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에 들어가는 대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등의 산업용지에도 원형지 개발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형지 형태로 땅을 받아 개발할 수 있는 규모는 33만㎡(10만평) 내지 66만㎡(20만평) 규모 이상의 부지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원형지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종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혁신도시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지방 지자체 등은 세종시 수정안에서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원형지 개발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흘러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혁신도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원형지 개발은 기업의 토지확보난을 덜고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최적의 유인책으로 평가받는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공장 등을 짓기 위해 토지확보에 나설 때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기업이 확보한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결정할 수 있어 산업용지라면 시급히 필요에 따라 공장이나 연구센터 등을 선택해 지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의 시험포사 등으로 활용되는 약 600만㎡에 원형지 개발방식이 적용됐었다면서 기업용지에 원형지 개발방식을 적용하면 기업유치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도시 10곳은 모두4522만㎡이며 이중 산학연클러스터는 4.4%인 200만㎡, 산업용지는 2.4%인 106만㎡ 등이 있다. 또 개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산학연클러스터를 가진 곳은 광주와 대구, 부산혁신도시로 모두 37만㎡ 규모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게 되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등에서는 산업용지 평균 가격이 3.3㎡당 200만원대에 달하고 있는 데 비해 세종시의 원형지는 36만~40만원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면서 기존 대기업 등이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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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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