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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와이브로 사업전략 전면전환 시급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대표적인 차세대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국내 시장의 미활성화와 국제시장의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 속에서 표류하고 있어 사업전략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5일 '와이브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 와이브로의 전면적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 기업과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서비스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해 2005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보고서는 현 와이브로 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한 후 4년이 지났지만 통화가능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고 가입자도 2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따라 KT와 SKT는 물론 장비사업자들도 투자 및 서비스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경쟁기술들의 앞선 상용화와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과 수익모델의 부재, 사업자들의 소극적 사업전략,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의 문제로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지난 10월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와이브로 활성화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와이브로를 국제적 차원의 4세대 표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4세대 기술표준 결정을 둘러싼 세계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LTE(Long Term Evolution)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의 전략적 지역 및 서비스 영역을 특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장의 미활성화로 인해 사업자들의 추가투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전국 영역 확보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허용,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와 통신회선 재판매의 전면 허용, 와이브로망 개방 등의 정책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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