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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담합 과징금 결정유보는 기업봐주기 꼼수"

참여연대, 즉각 과징금 부과해야 지적
사전고지제 철회 검토..시장혼란ㆍ서민피해 가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업봐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6년간 가격담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 6개 LPG 정유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에게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봐주기 행태는 엄연한 직무유기다. 공정위가 법률로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6개 LPG 업체에 최대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처분결정을 유보키로 한 것은 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정호열 위원장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과라며 참여연대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최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과징금은 심사관(공정위 측 조사담당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업체)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다.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감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인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기업봐주기에 더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애써 쌓아올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가 지난 3월 도입한 과징금 사전고지제 철회 방안 검토와 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에는 당연히 해당업체의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처분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사전예고된 과징금 액수를 경감해주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부당매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른 기업피해를 고려하기보다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엄벌,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2일 전원회의에서 LPG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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