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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모든 식물을 재배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그동안 농지에 식용·약용·조경용 식물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수질정화용·염료생산용 식물 등 모든 종류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돼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식물 재배가 가능해 졌다.


류이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내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월 말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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