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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빅뱅]보험업법 개정 '위기와 기회' 갈림길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통해 종합금융화 도약
보험판매 플라자 도입 시기상조 등 희비갈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지난 회계연도 재무적 위기를 겪은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업계 최대의 현안으로 보험사 지급결제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란 게 중론이다.


지급결제 허용은 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 보험사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논의돼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소비자측면에서는 계약자들이 보험사에서 개설한 변액연금 등 계좌를 통해 급여 이체는 물론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금리 등을 비교해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와 종합화 추진으로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는 등 금융권간 불균형이 심화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금융투자업이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산업 중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하지 못한 곳은 보험권이 유일하다.


때문에 금융업권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도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게 보험권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신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에게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보험판매채널 선진화를 위한 것이나 현재 도입하려는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판매전문회사가 중개사임에도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중심의 모집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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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GA(대형 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에 완전판매를 위한 관리를 하고 싶어도 GA가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부실모집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 상황에서 대리점이 다양한 업무권한을 부여받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경우 권한의 남용이 심각해져 모집시장 혼란 및 부실모집이 가중 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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