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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死…고법 "배상 불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기계 하자 없었다면 피해자 100% 책임"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다가 승강로 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입은 경우 제조 및 관리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 기술적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책임은 100% 피해자 측에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추락해 사망한 A씨 어머니가 제조업체 T사와 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들에 50% 책임을 지운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공작물에 대한 통상적 용법을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 때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에게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 바깥문에는 '기대지 마시오'·'손대지 마시오'라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면서 "당시 사고는 엘리베이터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에 대한 가격 등 이례적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다가 바깥문 하부가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러자 A씨 어머니는 시설 관리 및 보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T사와 E사는 원고에 각각 1억3000만여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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